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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학생은 범행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13일 오후 5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26·여)씨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휴대전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몰카 촬영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켜놓지 않은 상태였기에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조작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2010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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