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시의회가 1월 부산시를 소녀상 관리책임자로 규정하는 ‘소녀상 보호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3ㆍ1절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부산시가 소녀상을 품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조형물로 규정된 소녀상을 시가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역사의 진실보다 무거운 법과 절차는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부산시가 소녀상 관리는 물론 훼손이나 파손, 변형되더라도 보수와 보존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소녀상은 2016년 12월 시민단체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일제의 과거사 사죄 촉구 의미를 담아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웠다. 이후 불법 적치물 논란이 일었고, 일부 극우단체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기도 했다.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