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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이 빠졌다. 기업 규모별로 지불능력이 다른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3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확정안을 마련했다.
초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다.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들어갔지만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빠지게 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16일 열린 최저임금 개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고, 단일하게 결정하고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념이라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도 지난달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이번에 포함된 기업지불능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일개 기업이나 업종에서는 임금교섭을 할때는 중요할수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객관적인양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세부 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며 "세부 산식으로 구체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상황을 봤을 때 하나의 잣대로 결정되는 것은 불가능해 운영의 묘도 중요한데 기업 지불능력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초안에 포함됐던 결정 기준 중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해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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