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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中企 외국인근로자 채용 미달 "내국인 불만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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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부진과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줄고 있다. 올 1·4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1.5% 미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외국인 신청업체 중 올해 1·4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고용동향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올해 1·4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미달이 발생한 원인과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월 급여는 줄어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소제조업체의 65.2%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한 고용 축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경영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충원 불필요’라고 응답한 업체가 31.2%로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돼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과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현원을 유지한다고 답한 기업(49.5%)이 절반 수준이었고, 감원한다는 응답도 14%에 달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인 255만4000원보다 23만9000원이 줄어든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변화된 노동정책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해 잔업 수당 등 수당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설문에 응답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 미신청 사유.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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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불만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아울러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생산과 가공 공정에 직접 투입돼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바탕으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조립하는 등 단순노무업무 보다 수준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괄 규정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했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가 같아져 내국인 근로자의 불만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 ‘잦은 사업장 이동과 업무태만’, ‘복잡한 절차 및 제도운영 미흡’, ‘숙식비 등 제 경비 부담에 대한 불만’ 등도 언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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