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남북 군사합의서' 등으로 서해 바다에 평화가 정착됨에 따라, 5도 어장을 현행 1614킬로미터(㎢)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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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는 옹진수협 백령지점에서 백령도 어업인 약 7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26일에는 옹진수협 대청지점에서 대청도 어업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확장된 서해5도 어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서해5도 수역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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