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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임신 못하겠네" 인천 '스쿨 미투' 가해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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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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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여자중학교의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스쿨 미투'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운동을 말한다.

2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 모 여자중학교 40∼50대 교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욕설과 함께 신체 비하성 발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한 신체 비하성 발언은 "몸무게가 그게 뭐냐", "너 남자도 못 만나겠다" 등이다.

중앙일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 한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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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이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생을 조사해 지난해 10월 교사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중학교 학생들과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5명을 조사해 이 중 혐의가 인정된 3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인천시 중구의 또다른 여자고등학교의 교사 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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