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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버닝썬 사태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방침…‘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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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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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의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처리를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또 뒷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강씨의 부하직원 이모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뒷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현직 경찰관들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를 뇌물 공여 또는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음주뿐 아니라 성추행, 마약, 폭행 등 신고가 지난해 2월 버닝썬 개장 후 1년 동안 꾸준히 접수됐으나 클럽 운영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공개한 ‘클럽 버닝썬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12 신고현황’에 따르면 ‘버닝썬’과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 ‘르메르디앙’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총 122건의 신고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피해 및 목격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27건, 성추행 피해 및 목격 5건 등이었다. 납치 감금 1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16일에는 마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일도 있었다.

또 강남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7월 7일 미성년자 출동 기록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기록이 없어진 게 아니라 112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고, 1년간 보관된다”며 “국회에 제출한 출동 내역에 빠진 것이지 신고기록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역삼지구대의 월평균신고 건수가 2500건에 달하고, ‘버닝’ ‘르메르디앙’ ‘봉은사로 120’으로 검색했으나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 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 버닝썬 관계자들과 역삼지구대 근무자들의 통화내역‧계좌 등도 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경찰은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클럽 내 마약류 투약‧유통,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살피고 있다. 특히 마약 관련 수사는 강남권 클럽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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