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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9개 시도 이틀 연속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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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휴일인 23일 서울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나타 냈다. 2019.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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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 등 9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연속 발령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23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평일에는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휴일과 상관 없이 실시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이뤄진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다. 상한제약으로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된다.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 감축될 전망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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