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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레이더P] `나이`를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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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과제로 자리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노동자와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나이'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들을 짚어본다.


1. 불 지핀 '노동 가동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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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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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연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이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보험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규정 상향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노동계와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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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일대 복합문화시설 공사현장.[사진=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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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년' 논쟁…"65세 상향" vs "경제적 파장"

지난해 11월, 육체노동자 정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처럼 60세로 봐야할지, 아니면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65세로 높여야할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다뤘다. 원고 측은 "2016년 평균 기대수명은 1989년보다 10세 이상 증가했다"며 "연급 수급시기도 65세로 늦춰지고 있고, 외국 사례에 비춰 65세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건강 수명은 2012년 65.7세였으나 2016년 64.9세로 감소했다"고 맞받아쳤다.

각계 단체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 등은 6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 '노인 기준 나이' 논쟁…"저출산 심각" vs "노인 빈곤 심화"

현재 노인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만 65세'를 기준 나이로 삼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올리자는 제안이 2012년부터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70~75세로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70세 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에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점진적 상향을 검토할 만 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 기준 나이를 높이면 만 65세 이상이 대상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연령도 늦춰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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