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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영환 남양주시의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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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영환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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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민박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 사업,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 농어촌 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 밖에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고, 민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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