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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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 농어촌 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 밖에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고, 민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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