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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연속해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대형화물차는 2002~2007년 식으로 배기량 5800~1만7000CC 차량이다.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차량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나 서울·인천지역을 연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순위에 두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원인 중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인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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