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J(76·여)씨가 부산영도우체국을 방문해 본인의 요구불 예금(수시입출금통장)에서 600만원의 금액을 인출해 아들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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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무관은 메신저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이 있다는 점, J씨가 아들과 통화 없이 카톡 메시지만으로 아들에게 고액의 돈을 송금 하려 한 점 등이 의심스러워 아들과 통화를 하니 카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J씨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창구 직원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정여현 주무관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인 우체국예금을 지킬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성칠 부산우정청장은 22일 부산영도우체국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정영현 주무관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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