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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N서울타워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발령 이후 4번째이지만,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2019.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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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2일 오후 3시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를 해제했다.
대구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79㎍/㎥까지 치솟았다 현재 27㎍/㎥로 환경기준치(35㎍/㎥)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나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
한편 주말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다소 높겠지만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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