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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5·18 왜곡시 징역 7년"...여야4黨 '反5·18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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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권 이념 반대하는 국민에 철퇴 가하려는 것"

조선일보

2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오른쪽)과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소속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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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방지법(반 5.18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문・잡지・방송과 그외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예술, 연구, 보도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다.

또 특별법 제1조에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16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후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추혜선 정의당 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침몰’이라고)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처벌받아야 하나"라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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