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부산식약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품목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 제조·수입업체와 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가 이력추적관리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매출액 50억원 이상 임산부·환자용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임산부·환자용 제품 제조업체가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시스템과 의무등록제품 증가에 따른 이력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확대·강화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gs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