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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부산식약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품목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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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식약청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 제조수입업체와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가 이력추적관리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매출액 50억 원 이상 임산부환자용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임산부환자용 제품 제조업체가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해 변화하는 시스템과 의무등록제품 증가에 따른 이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산부환자용 제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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