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재선충병 비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거쳐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 지역으로 경기 파주·연천, 강원 정선, 경북 영주·영덕, 충남 보령·청양, 경남 거창·함양 등이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동 절차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