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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지급방식 변경·10시 귀가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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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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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와 급여지급방식이 바뀐다.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됐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서울신문

3일 첫 출근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시내 한 가정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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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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