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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유총 불법·집단 행동시 공정위-국세청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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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에듀파인 거부는 불법 행위"


아시아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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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유아교육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집단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다음달)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단체를 비롯해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100여개 유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보여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의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의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에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한유총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해 사회 불안이 크게 초래되고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컸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집단휴업과 집단적인 무단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사립유치원 휴업 등을 조장하는 단체의 집단행동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세무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 감사 거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경우 경찰 역시 조속한 형사소송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이 접수되면 관할 관서와 협조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며 "25일로 예정된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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