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천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5일∼다음달 29일까지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설치사업장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외형복원업체, 판금도장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미신고 업체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그밖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등이며, 점검 기간에 미신고 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병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