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외형복원업체, 판금도장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미신고 업체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그밖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등이며, 점검 기간에 미신고 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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