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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성남시,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 민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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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최대 1400만원 지원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 및 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17종으로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EV, 기아차 니로·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14종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면, 판매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에 제출하게 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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