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소시효’ 조항있어...文소추는 안되지만 수사가능"
후보들, "‘文정권 적폐위원회’ 만들어 新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21일 열린 5차 방송토론회에서 ‘김경수⋅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황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태 후보가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 문 대통령 특검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황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오세훈⋅김진태 후보가 김 지사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고 묻자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김진태(왼쪽부터), 황교안, 오세훈 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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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다면 누가 특검 대상이 되나’란 김 후보 물음에 "특검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후보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그렇다면 김경수 사건의 특검 대상에 문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황 후보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며 "차근차근 특검 수사대상으로 넓혀가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면 안된다. 우리가 여당일 때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 이름을 옆집 애 이름 부르듯 했다"며 "대통령의 공모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사건이 김정숙 문재인 특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후보는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추측만으로 사람을 거론할 수는 없다"며 "수사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지는 이미 누누히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그렇다면 (황 후보도) 대통령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어려울텐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황 후보는 "학자들 사이에 소추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에도 "대선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별도 규정이 있다"며 "죄명에 따라서 3년짜리 공소시효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에 김 후보는 "처음으로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후보가 세모가 아닌 것으로 따로 적어놓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현 정권에서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신적폐조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신적폐'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및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사건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을 언급했다.
오 후보도 "적극 공감한다"며 "신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과를 정확히 구분하고 정권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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