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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울산시,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의무 대상 4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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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해야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월 18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차량은 기존 1613대에서 4200대로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제외된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 이상, 특수 용도형(윙바디·탱크로리), 구난형(레커차), 특수작업형(사다리차) 차량 등도 차로이탈경고 장치 의무장착 대상이다.

장착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받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담당 구·군 교통부서나 울산화물협회로 신청·접수하면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는다.

차로이탈경고 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 1월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이후부터 장착 후 2개월 이내에 담당 구·군과 협회로 관련 서류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장착치 않은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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