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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성남시, 전기차 345대 민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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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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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국비 31억원을 포함한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다. 시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1256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차 670만원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ㆍ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ㆍ코나EV, 기아차 니로ㆍ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전기 승용차 14종과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초소형 전기차 3종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 성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차량 판매점에 가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면, 판매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에 제출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2개월 내 차량이 출고ㆍ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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