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시내버스 주요 기종점지와 다중집합 이용 버스정류소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은 불시에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시내버스 결행, 조기출발, 승차거부, 노선 단축운행, 노선이탈 등 각종 불법행위 사항이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완주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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