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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1기분 연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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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기분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시행해왔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이상훈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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