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이상훈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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