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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중앙지법, 영장판사 1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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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지난해 5명서 4명으로 줄여

신종열·명재권·송경호·임민성 부장판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19.02.10.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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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무분담 결과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송경호(49·28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를 영장전담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를 늘리면서 합류했던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올해 그대로 남게 됐다. 새롭게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영장 업무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영장전담 판사를 3명으로 뒀으나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1명씩 늘려 총 5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신청 및 그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그에 따라 당시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가 차례로 배치됐다. 이중 이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 때 법복을 벗었다.

이번에 영장전담 판사가 4명으로 줄어든 것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됐으며, 오는 26일 보석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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