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 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재정관리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횡령한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는 재작년 4월부터 6개월간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