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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육체노동 정년 65세…사회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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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

육체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다. 1989년 대법원이 만 55세이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이다.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산업·보험업계와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논의를 비롯해 법적 정년(현행 60세)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건 기업들의 딜레마다.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각종 복지 혜택 기준이 달라지고, 각종 연금 지급 시기와 보험료 부담액이 재조정될 여지도 커졌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 I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가동연한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만 65세로 높여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I사의 배상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국민 평균연령과 1인당 국내총생산 등 경제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 "각종 사회보장제도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나이는 65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부 기업에서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 요구가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상승 부담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판결로 업계 전체의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광섭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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