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교안이 '봉인'한 세월호 문건, 최장 30년 비공개
사고 당시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건이 대상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며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알 권리' 강조한 1심, "비공개 예외 아니다" 본 2심
하지만 2심은 세월호 문건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송 피고인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지정 권한도, 지정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해놓으면 15년간 국민이 못본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의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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