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모습 (사진 =평택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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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싯배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낚싯배 5대 위반 행위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최근 3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낚싯배를 이용객은 2016년 8만2000여명, 2017년 9만2000여명, 2018년 12만여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평택해경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인 경기 입파도와 국화도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도 안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에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용 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낚싯배 사업자들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wit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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