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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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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8년간 장기적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황 "정치자금 사적 유용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 소명"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20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2.20/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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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1심의 취지와 같이 "8년간 장기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횡성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54)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홍천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허모씨(57)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황 의원이 이들과 함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서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최종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활용됐다는 주장이 소명됐다”며 “25세때부터 시작한 정치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심 직후 내년 총선때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 의원은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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