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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적 근거없는 제주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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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도의원, 위원회 힘 실으려는 원희룡에 문제제기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구 준하는 지원할 것…힘 실어달라"

뉴스1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20일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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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하며 활성화를 약속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실상 법적 근거 미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0일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날 오전 원 지사가 발표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해 도민께 드리는 말씀'의 일부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의원이 문제 삼은 원 지사의 발언은 '사회협약위를 통해 제2공항 이슈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정 의원은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에게 "사회협약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며 "(해당 발언은) 미사여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2017년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협약위가 자문기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보다 구체적화 해 사회협약위가 실질적인 갈등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협약위 활성화는 원 지사의 첫 임기 당시 공약사항인 데다 그동안 수차례 합의제 행정기구화 요구도 있어 왔는 데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도의 계획은) 욕심 아니냐. 정말 자신이 있느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김 소통혁신정책관은 "올해 사회협약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근 상시 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마련하고 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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