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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강원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발족···'소방 피해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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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 4명 위촉

뉴스1

20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전략상황실에서 열린 손실보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충식 본부장(가운데)이 외부 심의위원 위촉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19.2.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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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20일 오전 전략상황실에서 손실보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외부 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총 7명(외부 4명,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발족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것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보상사례 발생 시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소방대원들에게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피해 도민에게는 합당한 금액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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