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타 시도나 부산지역의 일반고 입학예정자 가운데, 불가피하게 다른 학교로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식 전에 미리 학교를 다시 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입배정을 받았지만, 가족이 함께 이사해 배정된 학교에 입학한 후 바로 전학할 경우 원거리 통학, 교우관계, 교과서교복 이중 구입 등 어려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타 시도의 경우, 해당 지역 일반고에 합격한 후 오는 28일까지 가족이 모두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긴 학생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고입배정 발표 전날(2월7일)부터 원서접수(2월28일) 때까지 가족이 함께 다른 학군으로 이사 간 학생이다.
하지만, 이번 배정 이후 위장 전입이나 가 거주 등 불법이나 편법 사례가 밝혀지면, 당초 배정된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3개월 동안 전입학이 제한된다.
또 부산지역 학생 가운데 고입배정 광역 1지망에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학군 학교를 신청해 배정받은 학생은 전입학이 6개월 동안 제한되므로 이번 배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전입학 배정원서 등 서류를 갖춰 부산시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배정결과는 고등학교 입학식 전날인 다음달 3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입포털/전편입학/전편입학업무시행계획'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96), 고객지원실(860-0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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