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이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전면 도입하면 차로이탈을 경고하여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항시에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1,044대(버스 240, 화물 804)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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