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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헤나 염색약 부작용” 소비자 상담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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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염색약 상담 한 달 전보다 375% 늘어

공방 등 이용하다 중도해지 상담도 증가

1년 전과 비교 땐 침대 상담도 80.9% 늘어



한겨레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헤나’로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 착색과 발진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했다. 새해를 맞아 악기 연주나 만들기 등 취미 활동을 위해 공방을 이용했다가 중도 해지 등을 거부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9.2% 증가한 6만6949건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최근 헤나 염색 시술 부작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염색제 관련 상담 건수가 한 달 전에 견줘 375%나 늘었다. 부작용이 발생한 헤나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사설강습서비스 관련 상담도 72.9% 늘었다. 각종 악기나 요리 등의 강습을 신청했다가 수업 내용이 계약과 달라 환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상담이 많았다. ‘원데이 강습’ 등 단기간·단발성으로 운영되는 만들기와 미술 공방의 경우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학원법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면 소비자원은 학원운영업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는데, 잘 성사되지 않아 분쟁조정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침대 관련 상담 건수(80.9%)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면서, 이후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의류·섬유(4382건·6.5%), 헬스장·피트니스센터(1894건·2.8%), 이동전화서비스(1657건·2.5%) 쪽 소비자 상담도 늘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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