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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미세먼지 '나쁨'...유치원·학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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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휴업 권고 때도 정상운영 휴업 권고는 PM 2.5기준 내일 '매우 나쁨' 예보나 경보 발령때만

아주경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수도권에 발령된 20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인이고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2019.2.20 xyz@yna.co.kr/2019-02-20 11:39:4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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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업해도 아이 돌봄서비스는 기존대로 제공된다. 20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다.

20일 환경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휴업할 때는 전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축 수업 때도 역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휴업 등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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