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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홍영표 "330일 패스트트랙 기간, 절반으로 단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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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20일 '국회선진화법' 토론회서 "현행 330일→150~180일로 줄이자"

머니투데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동훈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처리 기간은 현행 330일에서 180일 혹은 150일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 골격은 건드려선 안된다"면서도 "단 한 가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만은 330일에서 180일이나 150일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든지 7년째 되는 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의회민주주의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금자탑을 쌓은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하다보니 바꾸고 싶은게 생겼다"며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의석의 과반에도 못 미치는 128석이다"며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바꾸더라도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하며 타협점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줄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처리된 현재 국회법을 말한다. 18대 국회 당시 2009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2010년 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회의장 점거 등의 사건 사고가 국회법 개정 계기가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을 도입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소지를 제거했다. 다수 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처리를 금지한 것이다.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 등이 도입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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