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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삼태아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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