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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진안군수 법정구속에 210개 홍삼 받은 군민 ‘과태료 폭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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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배 적용 땐 1인당 350만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로부터 명절 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들에게 대거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 군수가 지난 15일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등과 함께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진안 유권자들은 당시 출마가 예정된 이 군수 측으로부터 이 홍삼진액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도 재판 과정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이 군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 수수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1인당 상한액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향후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수위는 적어도 받은 선물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인당 350만원, 총 7억3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은 주민 9명에게 과태료 3600만원이 부과된 적이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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