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배 적용 땐 1인당 350만원
1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 군수가 지난 15일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등과 함께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진안 유권자들은 당시 출마가 예정된 이 군수 측으로부터 이 홍삼진액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도 재판 과정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이 군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 수수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1인당 상한액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향후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수위는 적어도 받은 선물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인당 350만원, 총 7억3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은 주민 9명에게 과태료 3600만원이 부과된 적이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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