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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해운산업 침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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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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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해운산업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시 우수해기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미래 해운산업의 침체는 물론 유사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발전 및 확대돼야 하고, 해군예비병력으로의 양성 또는 미국과 같은 제4군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배출된 해기인력들이 국가비상시 육·해·공군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한 준해군 및 제4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승선사관·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해군력 증강과 해양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관련해 "역할이나 공공성, 복무기간이나 고립된 합숙생활(선내생활·병영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역병 보다 책무가 무겁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상생활의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등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나 기관사로 전시와 사변 등 비상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5년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다.

현재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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