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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휴 다행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 무죄… 지역 교육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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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21일 오전 공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21.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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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노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법원의 선고 소식을 접한 시교육청 직원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상했던 결과인 듯 태연한 척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은 모습이다.

교육청 직원들은 그동안 역대 울산시교육감 중 다수가 선거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행정 공백을 메꿔야만 했다.

더욱이 울산 최초 진보, 여성 교육감인 노 교육감이 이전 교육감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 상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더욱 컸다.

한 교육 공무원은 "교육감이 공판에서 직위 유지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걱정 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은 역대 교육감 중에서는 제3대 최만규 교육감만이 유일하게 임기 4년을 다 채웠다. 2대 김지웅 교육감은 지난 2001년 4월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대와 4대 김석기 교육감, 5대 김상만 교육감, 6대와 7대를 연임한 김복만 교육감 등 3명은 선거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었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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