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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찰, 안산서 50대 여성 참고인 강압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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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자택 찾아 벨누르고 문 두드리는 등 소란

모친상 중인 참고인, 인권침해 호소… 입원하기도

경찰 "강압수사 한 적 없다… 경위파악 하겠다"

뉴시스

안산단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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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찰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 50대 여성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강요·압박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여성은 모친상 와중에 경찰에 불려 나가 조사받았으며, 경찰이 자택까지 들이닥쳐 압박해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치료확인서를 첨부한 이 여성의 진정서 형식 서류를 받고도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19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은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임의 수사 때도 상대방의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태도·방법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출석을 요구하려면 취지를 명확히 밝힌 별도 서식의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요구를 위해 전화·팩스·문자메시지(SNS)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은 허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 지자체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이 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1월12일 A(57·여)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전시회에서 구매한 그림 한 점의 값을 치르면서 지인의 것까지 내줬다가 이틀 뒤 돌려받았다.

경찰은 이 그림 값이 모 지자체장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특정 고발인의 주장을 확인하려고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교롭게도 출석 요구 당일 모친상으로 광주에 머무른 탓에 이 요구서를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경찰과 조율해 같은 달 16일 출석하기로 하고, 당일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경찰도 이 과정에서 모친상 사실을 알았다.

사건의 주요 용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일반 참고인의 경우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출석 일정을 미루는 게 통상이지만, 경찰은 주말을 지내고 다시 출석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리고는 수사관 2명이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께 안산의 한 아파트 2층 A씨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웃이 항의하는 소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30여분 동안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도 되고, 사유도 궁금해 집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과 달리 수사관들은 당시 A씨 집 앞에서 '계시는 거 확인하고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뭐 잘 못 하신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떳떳하시면 문 열고 이야기 나누셔야지요'라고 압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작성한 진정 서류에서 "소란스러워 문을 열어줬다. 형사 두 명이 들어와 경찰서로 가자고 했고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음악을 틀어 놓고 한가하게 있냐', '그림 어디 있냐', '핸드폰 확인하게 가져와라' 등 압박하고 범죄자 취급했다. 강압적인 태도로 취조하고 회유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관들이 돌아간 뒤 두근거림과 비기질성 불면증을 호소하며 당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퇴원했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A4용지 1매 분량으로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이 경찰서 수사과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A씨의 집을 찾았던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과 이들이 메모한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모친상 사실을 알았지만, 빠듯한 수사 일정을 고려해 A씨의 출석을 재차 요청했었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2분까지 30분 동안 4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2통을 보내도 답이 없어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만 했을 뿐,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정 서류는 정식 진정서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 불출석 사유서 성격이라고 자체 판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관과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제라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ja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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