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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하여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은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한이 촉박하여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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