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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 '국기맹세' 거부하고 교사와 언쟁하던 11세 학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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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출신 학생, 인종차별 이유로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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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교실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해 교사와 논쟁을 벌이던 미국 11세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경찰은 지난 4일 로턴 차일스 중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거부한 뒤 수업 방해를 한 이유로 남학생(11세)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하지 않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미국 국기는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출신인 이 학생은 이어 국가가 왜 흑인들에게 모욕적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교사는 교무과에 전화를 했고 계속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행정관과 교직원이 이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학생이) 이후 교실을 나온 뒤 또다른 말썽을 일으켰고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또 다른 위협을 가했다"며 "학교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청소년보호센터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우리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수업 분위기를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강요했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는 보장된다"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에 대한 과잉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플로리다 경찰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니라 수업 방해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수업을 담당한 대리 교사는 서면 진술에서 학생 행동 규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몰랐다고 말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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