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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3개월 끈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빈손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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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임금 보전 요구, 경영계 반대

경사노위 심야회의… 합의 난항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해 18일 밤늦게까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대신 임금 보전과 최대 근무 시간 제한 등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조선일보

회의엔 불참하면서… 민노총, 회의장서 피켓 시위 - 1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에 들어온 민주노총 간부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로 예정보다 2시간20분이나 늦게 회의가 시작됐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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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경사노위는 그동안 제기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등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석 달간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도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는 3개월이 너무 짧은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노사가 합의해 탄력근로제 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 달라며 사실상 경사노위 '1호 합의 안건(案件)'으로 삼았다.

경사노위는 작년 12월부터 8차례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초과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수당이 줄어드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추가로 늘어나는 3개월의 탄력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 삼아 한 달 평균 240시간 이상은 일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바뀔 경우 이를 사측이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조건 등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석 달간 진행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은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자문 기구인 경사노위를 사실상의 의결 기구로 생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석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린 정부와 여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달 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다음 달 예상되는 내각 개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달 입법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약 국회에서도 입법이 무산될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당수는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을 국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는 다음 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서한을 노동시장제도개선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포토]회의엔 불참한 민노총, 회의장서 피켓 시위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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