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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이것도 갑질입니다".. 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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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특정 종교행사?회식?모임 참여 강요 등도 갑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갑질의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8대 갑질 유형으로는 ▲사적이익요구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관 이기주의 ▲기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하급자 등의 인격?외모 비하 등 모욕적 언행은 물론 특정 종교행사?회식?모임 참여 강요 등도 갑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와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 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행위 발생을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같은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관장들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갑질 #가이드라인 #정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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