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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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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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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김정희 서장은 "아파트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인명구조와 현장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인 제재를 떠나 군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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