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는 △주ㆍ정차 및 물건적치 행위 △전용구역 앞ㆍ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 방해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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